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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생활쓰레기를 반입 받아 적발된 재활용 처리 업체 단속 모습(사진=충남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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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전경 |
충남도는 최근 즉각적인 현지 조사를 벌여 위법 행위가 드러난 서산시 팔봉면 지역 업체 등 관련 업체들에 대해 영업정지와 형사 고발 등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들어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도내로 반입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도 내 각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6일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서산과 공주에 위치한 폐기물 재활용업체 2곳이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서울 금천구의 생활폐기물 216톤을 위탁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점검 과정에서 이들 업체가 반입한 생활쓰레기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섞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행정적으로는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의 처분도 가능하다. 충남도는 공주·서산시를 통해 해당 업체들에 대한 사법·행정 조치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상시 운영하며 △허가 대상 외 생활폐기물 반입 여부 △시설·장비 대비 과부하 운영 여부 △침출수·악취·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 재활용업체 인허가 과정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대상 추가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신규·변경 인허가 시 처리 능력과 환경 관리 여건을 더욱 엄격히 검증하기로 했다.
한 관계자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로 인한 부담이 충남으로 전가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지역민들의 생활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불법·편법 처리에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충남 서산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여건을 갖춘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양대동 자원회수시설이 이미 가동 중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일부 지역이 처리난으로 혼선을 겪는 상황에서도 서산시는 '우리 쓰레기는 우리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비교적 차분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한때 지역 사회의 큰 논쟁을 불러왔던 서산시 자원회수시설은 이제 친환경 체험·교육·관광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도시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90여 M의 높은 시야가 탁 트인 전망대와 어드벤처 슬라이드 등 부대 견학 프로그램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인근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불법 반입 문제를 넘어,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광역 간 책임 분담 구조를 재정립해야 할 시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한다.
자체 시설을 갖춘 도시는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지만, 그렇지 못한 도시는 외부 의존과 행정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라는 제도 변화가 본격화되면서, 폐기물 정책의 성패는 '사후 수습'이 아닌 '사전 준비'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이번 충남 사례는 불법 유입 차단과 함께, 각 지자체가 스스로의 처리 역량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가 도시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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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