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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희(교육만세협동조합 상임이사) |
첫째, 교육의 본질과 관련하여 교육은 정치나 행정의 부속물이 아니며,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이다. 통합논의 과정에서 교육계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하고, 시민사회를 포함한 참여기구를 통하여 세심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문제이다. 어느 조직에서나 수장의 역할이 중요하듯 교육계도 마찬가지이다. 교육감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학생 교육의 방향과 방법, 그리고 세부적인 교육활동 지원사업도 달라진다. 교육감이 결정하는 교육 정책은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누가 교육감이냐 하는 것은 교육의 성패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최근 우려가 되는 언론보도가 있어서 걱정이 앞선다. 교육감 선거구가 통합될 경우, 현 대전교육감이 3선을 마친 상황에서도 ‘새로운 선거구’라는 이유만으로 재출마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이다. 이름만 바뀐 '새 선거구'일 뿐, 실질적인 4선 도전이다. 놀라울 뿐이다. 100세 시대라서 연령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디지털 시대의 교육 수요를 온전히 이해하고 이끌 수 있을까 염려가 된다. 4선 도전은 단순한 정치적 연장의 문제를 넘어선다. 교육감직이 사유화되듯 12년 너머 16년, 그리고 20년 독점적 권력을 유지하게 되면 교육의 다양성과 혁신, 세대교체, 그리고 미래지향성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선출되면 그만이라는 독직은 교육자로서 무책임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12년 동안 대전 교육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안전 문제, 학교폭력, 기초학력 저하, 진로교육의 미진함 등 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소통 부재라는 시민사회와의 불화는 지속적인 과제였다. 현장과 괴리된 정책,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 학생들의 미래 비전 부재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장기 재임의 그늘 아래 인사 전횡과 조직 사유화 논란도 존재한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집착은 결국 부정부패의 씨앗이 되고, 이는 교육계 전반에 청렴문화와 소통에 부정적 신호를 주었을 뿐이다.
대전충남행정통합 특별법은 교육감의 실질적 4선을 제어하는 조항을 반드시 만들어서 미래교육을 혼돈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별법으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
누군가 말했듯이 이번 대전충남행정통합은 충남과 대전을 함께였던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는 개척과 창조의 통합이다. 행정통합의 성공과 시민의 삶의 행복 여부는 교육에 달려있다고 본다. 미래교육의 성공을 위해 특별법에 실질적 4선을 막을 수 있는 제동장치를 강력히 희망한다. 우리 교육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감각과 시대정신을 가진 변화의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빠르게 진행되는 행정통합의 물결 속에서 교육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김경희(교육만세협동조합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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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