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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청사 전경./김해시 제공 |
이번 제도는 2024년 7월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그동안 고장이나 방치로 인해 범죄 예방 및 화재 대피 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네트워크 설비, 전자출입시스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4개 분야 34종이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자격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자를 채용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하며, 선임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관리주체는 반기별 1회 이상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연 1회 이상 성능 점검을 실시한 뒤 그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연면적에 따라 단계별로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한다.
3만㎡ 이상은 2025년 7월, 1만㎡ 이상은 2026년 7월, 5000㎡ 이상은 2027년 7월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단, 학교와 공동주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관리주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시 누리집에 관련 안내문과 민원편람을 게시하고, 대상 건축물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은 시민 안전을 보호하는 핵심 장치"라며 관리주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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