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추진... '디지털 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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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추진... '디지털 안전망 강화'

5000㎡ 이상 건축물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화
CCTV·비상방송 등 34종 설비 대상 정기 점검 실시
연면적에 따라 2027년까지 단계별 적용 확대
기술자 채용 또는 전문업체 위탁 후 시청 신고 필수

  • 승인 2026-02-03 13:38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김해시 청사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 청사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성능 저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제도는 2024년 7월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그동안 고장이나 방치로 인해 범죄 예방 및 화재 대피 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네트워크 설비, 전자출입시스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4개 분야 34종이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자격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자를 채용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하며, 선임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관리주체는 반기별 1회 이상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연 1회 이상 성능 점검을 실시한 뒤 그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시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연면적에 따라 단계별로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한다.

3만㎡ 이상은 2025년 7월, 1만㎡ 이상은 2026년 7월, 5000㎡ 이상은 2027년 7월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단, 학교와 공동주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관리주체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시 누리집에 관련 안내문과 민원편람을 게시하고, 대상 건축물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것은 시민 안전을 보호하는 핵심 장치"라며 관리주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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