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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맞춰 마련된 것으로, 작업 구역별 위험 수준을 체계적으로 시각화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신규 직원이나 도급·위탁 업체 근로자가 현장 구조에 익숙하지 않아도 위험 요인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작업현장 신호등제'는 교통 신호등과 같은 방식으로 ▲적색(Red Zone) ▲황색(Yellow Zone) ▲녹색(Green Zone) 3단계로 ▲적색 구역(Red Zone)은 밀폐공간 질식, 고압가스 폭발 등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구역 ▲황색 구역(Yellow Zone)은 추락·미끄러짐 등 주의가 필요한 잠재적 위험 구역 ▲녹색 구역(Green Zone)은 기본 안전수칙 준수로 작업 가능한 일반 구역으로 분류한다.
공단은 가좌, 승기, 송도 등 전 사업장의 위험 시설을 전수 조사하고, 고압가스 저장소·특고압 변전실 등 핵심 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를 완료했다. 또한 구역별 색상이 적용된 안내판을 설치하고, 출입 및 작업 기준이 담긴 표준 매뉴얼을 배포해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위험시설 중점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해 위험구역을 데이터화하고 체계적인 이력 관리에 나섰으며, 외부 방문객과 근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전사고 예방 동영상 콘텐츠도 제작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작업현장 신호등제는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직관적인 시스템"이라며 "앞으로도 위험 요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히 관리해 근로자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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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