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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제공=의령군> |
군은 그동안 자녀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해 왔다.
올해부터는 노인부부 합산 소득인정액 140% 이하로 기준을 변경했다.
이로 인해 기존에는 자녀 소득이 합산돼 기준을 초과했던 군민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군은 제도 개선으로 치매 환자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군민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으로 지원한다.
연간 지원 한도는 36만 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치매 환자나 보호자는 의령군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처방전과 신분증,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치매 관리는 조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기준 개선을 통해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고 치매 관리 책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령=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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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