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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일보DB |
12일 박 의원은 기존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를 경상북도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부 개정안의 핵심은 과거 '인터넷 중독'에 국한됐던 개념을 상위법 체계에 맞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확대 정비한 점이다.
이는 청소년들이 단순 인터넷 검색을 넘어 숏폼, SNS 등 지능형 정보서비스에 몰입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주요 개정안에는 ▲학생·과의존·예방 및 해소 교육 정의 명확화 ▲교육감의 책무 및 연간 기본계획 수립 ▲예방 교육 전담부서 지정 및 예방위원회 설치 ▲'거점학교' 지정 및 예산 지원 ▲지자체·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박용선 의원은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아이들의 스마트폰 화면은 꺼지지 않는 것이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성적은 나중에 회복할 수 있지만, 한 번 무너진 생활습관과 정신 건강은, 회복하는 데 훨씬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의 과의존 문제를 개인의 의지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이 함께 책임져야 할 교육 과제로 다뤄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북 교육 현장에서 예방과 치유가 동시에 작동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고 밝혔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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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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