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증재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시행대행사 대표 김모(6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신탁사 직원 양모(49)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이모(57)씨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하고, 두 사람에게 각 8427만 7190원을 추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풍세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며 신탁사 담당자들에게 자금 집행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이들의 지인과 배우자를 시행대행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했다.
이후 급여 명목으로 매달 250만 원씩 지급해 총 1억8500만원 상당을 건넨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조합원 분담금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신탁사가 자금 집행 여부와 시점을 심사·조정할 권한을 가진 점을 지적하며,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김씨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회사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집행한 점을 들어 업무상횡령 책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탁사 직원들이 친구와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장기간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은 점을 들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내부고발로 불거진 풍세 센토피아 조합 비리 의혹 가운데 '허위 급여 지급' 수법이 법원에서 범죄로 인정된 첫 사례다.
항소 여부에 따라 사건은 추가 심리를 거칠 전망이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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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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