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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청 전경<제공=사천시> |
조합원 1200여 명이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가 공식 입장을 내놨다.
시는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통해 "조합원과 시민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을 시민 재산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추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이다.
시는 법에 정해진 요건이 맞는지만 검토해 사업 승인을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인허가는 법에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말했다.
사업 자금이나 성공 여부까지 행정이 보증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공공지원'이라는 이름도 쟁점이다.
시는 공공기관이 직접 짓는 공공임대주택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조합원 일부는 사업 홍보 과정에서 '정부지원'이나 '보증'이라는 표현이 사용돼 혼란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이 책임지는 사업으로 오해했다는 입장이다.
시는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관계 기관에 신고했고 불법 현수막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법상 행정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 조합원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사업 지연과 자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하나다.
법에 맞는 행정 승인과 시민이 체감하는 책임 사이의 간극이 어디까지인지가 남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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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