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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경훈 의원<제공=진주시의회> |
오경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6일 열린 진주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핵심은 여성 소상공인과 1인 점포가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안전 지원 근거를 조례에 담은 점이다.
최근 여성 중소기업은 약 337만 개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97% 이상은 소상공인이다.
10곳 중 8곳은 1인 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소상공인과 1인 점포가 늘면서 범죄 발생 때 즉각 대응이 어려운 영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져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 보호 규정이 신설된 데 맞춰 지역 차원 지원 근거를 구체화한 것.
개정안에는 안심경광등과 비상벨 등 범죄예방 장비 지원 근거 신설이 담겼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내용도 포함됐다.
오 의원은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소상공인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지역경제 핵심 주체로 존중하는 제도적 선언"이라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안전이 곧 지역경제 안전이라는 인식 아래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진주시 소상공인 정책은 기존 경영 지원 중심에서 사업장 안전까지 범위를 넓히게 됐다.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체계도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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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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