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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중증환자 비율 등 심사기준을 강화한다. 사진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기다리는 모습. (사진=중도DB) |
먼저,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할 중증환자 비율을 기존 34%에서 38% 이상으로 상향했다. 감기와 미열처럼 가벼운 질환을 앓는 경증환자의 전체 환자 대비 비율은 7% 이하에서 5% 이하로 지금보다 더 낮춰야 한다.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심사도 의사는 외래환자 3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하고, 간호사는 외래환자 12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한다. 사실상 외래진료에 치중하기보다 입원환자 관리에 더 많은 간호인력을 투입하라는 요구다. 공공성 및 중증·응급의료에 대한 평가도 이뤄져 중환자실병상 및 음압격리병상 시설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확보하는지 평가하고 소아 및 중증응급 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응급진료 역량을 어느 정도 강화했는지 평가하게 된다. 충남대병원과 건양대병원, 단국대의과대학천안부속병원이 현재 상급종합병원으로, 내년도 재지정을 위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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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