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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사진=대산지방해양수산청 제공)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2026년 상반기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지도·단속은 최근 무역항 이용 선박과 항만 물동량 증가에 따라 항만 내 불법행위와 안전 저해 요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추진된다.
특히 항로와 묘박지 주변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항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대산항 수상구역과 수역시설 전반으로, 항만 이용 선박과 어업 활동이 혼재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항만 내 불법 어로행위 및 무단 어망 설치 ▲항로·묘박지 내 장애물 투기 및 방치 ▲무허가 선박 출입과 불법 정박 ▲항만시설 훼손 행위 등이다.
특히 항로 주변에 장기간 정박하거나 이동 없이 머무는 정류선박과 일부 낚시어선 등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해수청은 이러한 선박들이 대형 선박의 입·출항 과정에서 충돌 위험을 높이고 항로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사전 계도와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시설 주변 불법 어망 설치와 폐기물 투기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을 확대한다. 해상에 방치된 폐어구와 장애물은 선박 추진기 손상과 해양오염, 항행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현장 계도와 예방 중심의 지도 활동도 병행된다. 항만 이용 관계자와 어업인, 선박 종사자들에게 관련 법령과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자율적인 질서 확립을 유도할 예정이다.
다만 반복적이거나 고의성이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선박입출항법」 제11조에 따라 항로 내 불법 정박이나 항행 방해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상혁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대산항은 국가 물류와 산업 활동의 핵심 거점인 만큼 항만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특별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무역항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항만 이용 관계자와 어업인, 선박 종사자들도 항로 안전과 해양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해상안전 점검과 계도 활동을 지속 추진해 항만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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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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