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흉물 방치된 빈집 싹 바꾼다… 주차장·취약계층 보금자리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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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흉물 방치된 빈집 싹 바꾼다… 주차장·취약계층 보금자리로 변신

올해 빈집 철거 30동 규모 추진… 철거 부지는 공공 주차장·텃밭 조성
방치 주택 리모델링하는 ‘진천형 해비타트’ 가동… 10월 입주자 모집
철거 시 재산세 최대 50% 감면, 1년 이상 공공 사용 시 전액 면제 혜택

  • 승인 2026-05-18 08:08
  • 엄재천 기자엄재천 기자

진천군은 농촌 빈집을 철거해 공공 주차장이나 텃밭 등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참여 소유주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등 생산적 정비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이와 함께 상태가 양호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진천형 해비타트 사업’을 추진하며 서민 주거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군은 올해 총 30동의 빈집 정비를 목표로 사업을 확대하여 방치된 공간을 주민들을 위한 보금자리와 여가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입니다.

군 청사 전경
진천군청사.(사진=진천군 제공)
진천군 농촌 마을 곳곳에 오랫동안 방치돼 미관을 해치고 안전·치안 우려를 낳았던 빈집들이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과 취약계층의 든든한 보금자리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군은 농촌 지역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농촌 빈집정비사업'을 본격적인 궤도에 올린다고 18일 밝혔다.

군의 이번 사업은 건축물을 단순히 철거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간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생산적 정비'에 초점을 맞췄다.

빈집을 철거하고 남은 빈터(나대지)는 토지 소유주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공 주차장, 공동 텃밭, 주민 쉼터 등 커뮤니티 공간으로 무상 조성한다.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제 감면 조치도 병행한다. 빈집을 철거하면 해당 토지의 재산세를 50% 감면해주며, 지자체가 1년 이상 공용·공공용으로 활용하는 데 동의할 경우 재산세를 전액 면제(부과 제외)한다.

군은 사전 모집공고와 철저한 현장 조사를 거쳐 1차로 빈집정비(철거) 대상지 13곳(17동)을 확정했다. 올해 전체 목표량인 30동을 채우기 위해 지난 4월 추가 신청을 받았다. 현장 실사를 거쳐 잔여 물량인 13동을 최종 추가 선정해 연내에 모두 정비할 계획이다.

철거 외에 상태가 양호한 빈집을 고쳐 쓰는 '진천형 해비타트 사업'도 함께 추진돼 주목받고 있다. 이 사업은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한 뒤 주거 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빌려주는 서민 주거안정 프로젝트다.

올해의 대상지는 문백면, 이월면, 광혜원면 각 1곳씩 총 3곳이 선정됐다.

군이 1곳당 최대 3000만 원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며, 건축주는 리모델링 완료 후 3년 이상 주변 시세의 50% 이하 가격으로 임대해야 한다.

주택 수리가 완료되는 오는 10월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소원 군 건축디자인과 주무관은 "오랫동안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전락했던 빈집들이 이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여가 공간과 따뜻한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 지원 확대와 군 자체 재산세 감면 혜택을 통해 소유주들의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춘 만큼,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인구 증가세에 발맞춰 정주 여건 개선에 집중하고 있는 진천군의 이번 빈집정비 사업이 농촌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관련 세부 문의는 군 건축디자인과(☎043-539-4153)로 하면 된다.
진천=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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