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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보건소(사진-보령시제공) |
핵심은 다자녀(2인 이상) 가구와 장애인 가구에 적용되는 소득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하는 것이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를 포함하며, 이번 기준 완화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장애인 및 다자녀 가구까지 혜택 범위가 넓어진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가정, 영아 입양 가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은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이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신청은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전날까지 가능하며, 지원은 만 24개월이 될 때까지 월 단위로 제공된다. 신청 창구는 보령시보건소 또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며, 복지로·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보령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통해 2025년에는 231명에게 1억 7600만 원이, 2026년 4월까지는 180명에게 5800만 원이 지급됐다. 이번 기준 완화로 기존 소득기준(80~100% 구간)에 해당해 지원에서 제외됐던 다자녀·장애인 가구도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보령시는 이 밖에도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및 특수식이 지원, 아토피 보습제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영양플러스 사업 등 다양한 모자보건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김옥경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다자녀 및 장애인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고, 보다 많은 영아 가정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보건소 모자보건팀(041-930-6861)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령=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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