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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법무부 |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과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공포·시행돼 성폭력, 아동학대 등 일부 범죄피해자에게 제공되던 국선변호사 지원이 강력범죄 피해자 전반으로 확대됐다.
19세 미만이나 심신미약·장애인 피해자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는데, 그동안 형법상 일반 살인, 강도 등의 중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법적 지원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날부터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수사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경찰과 검찰 조사 시 변호사 동석,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의견진술·참여 등 법률 조력을 받는다.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 신고와 함께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상담소,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사가 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금품을 수령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장관이 직접 국선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불성실한 업무 수행 시에도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장관에게 보고해 국선변호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예기치 못한 강력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홀로 법적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라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피해자 인권 보호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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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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