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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표지석 (사진=중도일보 DB) |
이 시스템은 어업인들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를 병원과 어선수리소에서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해, 보험금 지급 기일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대폭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어선원 개인이 재해보험을 청구할 때 진료기록이나 어선 수리 관련 서류를 직접 수협에 제출해야 했으나, Web-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시스템 도입으로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됐다.
또한, RPA를 활용한 자동 전산심사로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고, 보험사기 탐지 체계(FDS)를 통해 부당 청구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게 됐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통합 시스템 구축은 어업인들의 보험금 청구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함과 동시에,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어선원·어선 재해보험의 디지털 업무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번 디지털 전환(DX) 성과를 발판 삼아 향후 AI 전환(AX)까지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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