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외국인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첫 의무교육 진행 모습(사진=예산군 제공) |
예산군은 법무부의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의무화에 맞춰 첫 교육을 마련하고 베트남 출신 외국인계절근로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외국인계절근로자가 국내에 체류하면서 겪을 수 있는 생활과 근로상의 혼선을 줄이고 안정적인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이다.
법무부는 지난 7월 20일부터 계절근로자의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했다.
이번 교육은 언어 장벽을 고려해 베트남어로 진행됐다. 법무부 지정기관인 한국이민재단 소속 베트남 강사가 강의를 맡아 참가자들이 실제 국내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설명했다.
교육에서는 체류기간 동안 지켜야 할 출입국 관련 질서와 기초적인 법질서를 비롯해 근로계약, 임금 등 근로관계에서 알아야 할 사항이 다뤄졌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지켜야 할 기본사항과 한국의 생활문화, 안전수칙 등도 안내됐다.
특히 농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계절근로자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사업주와 원활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교육과 행정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지원도 이어졌다.
예산군은 이날 오후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와 연계해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를 운영했다.
교육을 받으러 온 계절근로자들이 출입국 관련 행정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외국인계절근로자에게 단순히 국내 규정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농촌 현장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언어와 제도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줄이는 것은 근로자뿐 아니라 고용 농가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에도 중요한 요소다.
예산군은 앞으로도 외국인계절근로자가 국내 생활과 농작업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조기적응프로그램 의무화 이후 처음 마련한 교육인 만큼 계절근로자들이 국내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외국인근로자와 농가 모두가 안정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신언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