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석문면 난지도리 일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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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석문면 난지도리 일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대난지도 외 8개 섬 포함…총 1907필지, 약 5.4㎢ 규모

  • 승인 2026-08-28 06:47
  • 수정 2026-08-30 10:36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사본 - (사진2)난지도 전경
난지도 전경(사진=당진시 제공)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리 일원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당진시(시장 김기재)는 석문면 난지도리의 대난지도 외 8개 섬 지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국토교통부가 국방·전략상 중요성이 높은 국토 외곽 섬 지역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추진한 조치이며 투기성 외국인 토지 거래를 사전 차단하고 국가 안보 및 토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석문면 난지도리 내 대난지도를 포함한 9개 섬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충남도와 시에 따르면 이번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보령·서산·당진·태안 등 4개 시군 15개 섬으로, 총 1935필지, 약 6.5㎢ 규모다.

이 가운데 당진시는 석문면 난지도리의 대난지도를 비롯한 9개 섬이 포함되며 총 1907필지, 약 5.4㎢ 규모로 충남 내 신규 지정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매매 등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이뤄지며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토지 취득이 허가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대난지도 등 서해안 도서지역의 토지 취득을 사전에 관리해 외국인의 무분별한 토지 취득을 방지하고 국방·안보와 영토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관리 장치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에 따라 난지도리 등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의 토지 거래 시 관련 절차를 철저히 안내하고 관리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혼선이 없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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