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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군청전경(사진=영월군) |
영월군은 주민 통행 불편을 줄이고 도로에 편입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비법정도로 편입 사유지 매입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영월군 9개 읍·면의 마을안길과 농로 등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곳이다. 이 가운데 마을 주민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고 차량 통행이 가능한 포장도로에 포함된 사유지를 매입한다.
그동안 마을안길이나 농로로 사용되는 일부 도로는 개인 소유 토지가 포함돼 있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주민들의 도로 이용 측면에서 불편이 발생해 왔다.
군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비법정도로에 편입된 개인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모두 173필지에 대한 보상을 마쳤다.
이번 신청을 통해 추가 대상지를 발굴해 사유지를 공공 소유로 전환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생활도로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매입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는 신청 기간 영월군청 종합민원실 지적관리팀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매입한 토지를 공공시설로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해 주민들의 도로 이용 편의를 높이고, 개인 토지가 장기간 공공도로로 이용되면서 발생하는 재산권 문제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최영달 종합민원실장은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비법정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해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며 "매입한 도로는 공공시설로서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법정도로 편입 사유지 매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청 종합민원실 지적관리팀(033-370-2981)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월=이정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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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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