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봉화신협과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 개설·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으로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기관 범위가 넓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사업 특성과 이용 여건에 맞춰 금융기관을 선택해 계좌와 전용카드를 개설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읍·면 지역 보조사업자들은 가까운 지역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어 계좌 개설과 보조금 집행 과정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최기영 봉화군수는 "보조사업자의 불편을 줄이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행정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봉화=권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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