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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조감도. (사진=김해시 제공) |
해당 기업들은 토지 취득 당시 3년 안에 건물을 완공해 직접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상당수 기업의 이행 기간은 지난 8월 만료될 예정이었다.
김해시는 같은 달 초 환경정책과와 도로과, 하수과 등 12개 실무부서와 산단 기업체협의회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었다.
부서별 절차를 연계해 사용승인을 마무리하면서 입주기업의 취득세 추징을 막고 공장 가동을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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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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