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서 충주시의원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 충주도 제도 기반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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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서 충주시의원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 충주도 제도 기반 갖춰야"

운영 경험·시민 홍보 부족…제도 도입 넘어 실질적 정착 기반 마련 강조
지역 맞춤형 조례·운영 매뉴얼 마련, 단계별 교육·전담인력 확보 제안

  • 승인 2026-09-09 09:50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충주시는 10월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을 앞두고 실정에 맞는 조례 정비와 예산 확보, 단계별 교육 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고민서 의원은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운영 매뉴얼을 수립하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교육 지원과 실습형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행정 전담 인력 확보와 민관 협력 체계 강화 등 주민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구조적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민서 의원
10월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을 앞두고 충주시가 조례·예산·교육·협력체계를 갖춘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고민서(교현·안림동·연수동·교현2동, 사진) 의원은 9일 제306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자치회 활성화는 제도 도입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초기 단계에서 행정의 세심한 지원과 조정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 첫 시범실시 이후 약 13년 만에 4월 14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법적 실시 근거가 마련됐으며, 10월 15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충주시는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충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고 의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 주민자치회 운영 경험과 시민 홍보가 부족한 만큼, 충주 실정에 맞는 조례와 운영 매뉴얼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행정안전부가 6월 8일 배포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에는 위원의 1년 이상 거주 요건 삭제와 외국인 주민 참여 허용, 위원 선정 공개추첨 원칙 등이 담겼다.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을 의무화하고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하도록 한 점도 주요 변화다.

또 읍·면·동 소재 사업장·학교·기관 임직원의 분과위원회 참여를 허용하고 간사 또는 사무국 설치, 연계 법인 설립 근거도 신설했다.

주민자치회가 돌봄과 마을환경 개선, 재난안전 등 생활권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민 대표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넓힌 것이다.

고 의원은 제도 정비와 함께 주민 역량을 높이는 단계별 교육체계도 주문했다.

시민 토론회를 시작으로 주민총회와 자치계획, 예산 심의, 사업 관리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교육과 실습형 교육, 심화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 대상을 청년과 직장인, 학생 등으로 넓히기 위해 회의시간 조정과 온라인 의견 수렴, 교육 지원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행정은 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지역 현안 정보를 공유하며, 의회는 조례와 예산 지원체계를 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주민자치회 활성화는 주민자치 위원 수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주민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구조를 얼마나 보장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 정비와 예산편성, 주민 교육, 의제 발굴, 민관 협력체계를 함께 추진할 전담 행정 인력 확보는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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