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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인국 경기본부장) |
특히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표현은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다. 모집 신고가 수리됐다는 것은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진행됐다는 의미이지 사업계획승인이나 아파트 건립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또한 모집 단계에서 토지 사용권원을 일정 수준 확보했더라도 이후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이라는 별도의 관문을 넘어야 한다.
따라서 홍보관에서 제시하는 '사업 확정', '확정 분담금', '빠른 입주' 등의 문구는 계약서와 행정자료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토지는 '몇 % 확보했느냐'만 볼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확보한 것인지, 사용권원만 확보한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
두 번째 위험은 돈이다. 처음 제시된 조합원 분담금이 최종 부담액이라는 보장은 없다. 토지 매입이 늦어지거나 공사비·금융비용이 상승하면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금융비용 역시 커질 수 있다.
세 번째는 조합원 탈퇴 문제다. 사업이 예상보다 늦어졌을 때 언제 탈퇴할 수 있는지, 납입금은 어떤 조건에서 얼마만큼 환급되는지를 가입계약서와 조합규약에서 확인해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환불받을 수 있다'는 구두 설명만 믿어서는 안 된다.
업무대행사와 자금관리 구조도 확인 대상이다. 조합원이 낸 돈이 토지비·공사비·업무대행비·각종 용역비 가운데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관리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사업 진행절차가 늦어질 수록 업무대행사의 비용으로 조합원이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이 녹아 내려 일부 조합원 구성들만 배만 불러주는 꼴이 된다.
결국 가입 전 확인할 것은 단순하다. 현재 사업 단계,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원 확보 현황, 조합설립인가 가능성, 사업계획승인 가능성, 총사업비, 추가분담금 조건, 자금관리 방식, 탈퇴·환급 조건이다.
최근 주택사업 관련 심의절차가 간소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었더라도 이것이 토지 확보나 사업비 조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행정절차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사업 위험까지 낮아졌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민간 지역주택조합은 일반분양과 달리 조합원이 사업의 공동 주체이자 비용 부담자라는 점이 핵심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말보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이 사업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늘어날 경우 그 부담을 누가, 얼마나 책임지는가." 조합원 가입자는 바로 이 답을 확인한 뒤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남=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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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