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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신규 교육공무원들이 9일 울산시교육청 다산홀에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관한 부패 방지 교육을 듣고 있다. (사진=울산시교육청 제공) |
울산시교육청은 9일 오후 다산홀에서 신규 교육공무원 45명을 대상으로 부패 방지 교육을 진행했다.
강의를 맡은 오현민 삼남초등학교 교감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갑질과 특혜 제공, 행동강령 위반 등 실제 사례를 토대로 새 공직자가 지켜야 할 의무도 안내했다.
교육청은 오는 20일 외솔회의실에서 후속 과정을 연다. 대상은 신규 공무원과 지난해 10월 이후 승진한 지방공무원이다. 정웅정 울산시교육청 감사관이 강사로 나서 공직윤리와 실천 방법을 다룰 예정이다.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은 공직자의 청렴성이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와 연결된다며 신규자와 승진자를 포함한 직원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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