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한 지사 “지방보조금 위반 행위 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 특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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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한 지사 “지방보조금 위반 행위 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 특별 지시

지도·감독 소홀 및 정산 부적정 단속 강화… 보조금 투명 집행 질서 확립
허위 보고·목적 외 사용 적발 시 보조금 환수 및 고발… 담당 공무원도 엄중 처분

  • 승인 2026-09-10 08:11
  • 엄재천 기자엄재천 기자

충청북도는 최근 지방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과 감사를 대폭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도는 향후 감사 시 지도·감독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여 부적정 집행 적발 시 보조금 즉시 환수와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혈세 누수를 차단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 질서를 확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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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사.(사진=충북도 제공)
충청북도가 보조금의 투명하고 올바른 집행 질서를 확립하고 혈세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도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과 감사를 대폭 강화한다.

충북도는 최근 도내 일부 보조사업 수행 과정에서 지도·감독 소홀 및 정산 부적정 등의 위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엄정한 보조금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용한 충북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신 지사는 지난 9월 7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향후 보조금 부적정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지시하는 한편, 위반 행위 발생 시 관련 법률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조치할 것을 특별 지시했다.

현행 '지방보조금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정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교부 목적에 맞춰 성실히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보조사업 관련 증빙자료는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승인 없이 임의 처분·양도·대여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충청북도 감사 결과, 일부 보조사업자들의 안일한 인식으로 인해 정산 자료와 실제 집행 내역 간 불일치, 증빙서류 보관 소홀 및 분실 등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서 엄중한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향후 각종 감사 추진 시 보조금 담당 부서의 지도·감독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회계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허위 보고나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집행 사례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 즉시 환수는 물론,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 고발 조치까지 단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의나 업무 해태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혜란 충청북도 감사관은 "지방보조금은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쓰여야 할 도민의 소중한 재원인 만큼, 예산이 한 푼도 누수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되도록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보조사업자 스스로도 관련 법령과 준수사항을 명확히 숙지하고 투명한 집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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