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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사는 최근 김찬술(민주·대덕2)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의혹에 따른 것이다. 이날 산건위 위원들은 김 의원이 제기한 신일동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 변경인가 업무추진과 관련 문제점 중 사업부지 내 불법 폐기물매립 여부에 대해 확인한다. 또 굴삭기 장비를 동원해 대전시 및 대덕구청 관련부서 담당직원과 함께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
앞서 대전시 운송주차과는 김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 지난 17일 공사시행 변경 예정사업부지 내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 등에 대해 대덕구에 감사실시와 위법사항을 조치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덕구는 신일동 산9-2번지 임목벌채 및 토석채취, 97-1번지 토석채취, 산10번지 현 사업부지내 무기성오니 적치, 104번지 일원 컨테이너 건축물설치 등 위법행위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사업자 대표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와 시정령명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한편, 사업인가 주관부서인 대전시운송주차과는 김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1인 소유토지를 10인 소유로 공유지분으로 매매, 편법 지분쪼개기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적법하게 조치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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