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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
대전지법 행정1부(이헌숙 부장판사)는 22일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주식회사 KPIH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10일 열린 심문에서 KPIH 측은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다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도 사실상 사업을 재개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전도시공사는 지난해 9월 18일까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실행과 토지매매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협약을 해지하는 변경협약에 따라 KPIH와 사업협약을 해지했다.
KPIH는 처분이 무효라며 대전시장을 상대로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면허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행정소송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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