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각 자치구별로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및 신고 포상금이 제각각이어서 이의 일원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쓰레기투기와 관련된 과태료 및 신고 포상금이 구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데다 지급금액 제한 등도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쓰레기투기 관련 비규격봉투 사용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유성구가 15만원인 반면 서구와 중구는 10만원, 동구·대덕구는 5만원이며, 신고 포상금은 서구와 중구가 4만원·유성구 3만원·대덕구 2만원·동구 1만 5000원 등으로 밝혀졌다.
생활쓰레기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대덕구가 최저 5만∼최고 8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나머지 4개 구청은 10만원, 신고포상금은 대덕구가 2만∼32만원·중구와 서구는 4만원·동구 3만원·유성구 2만원이다.
건축 폐재류 등 폐기물불법투기행위 시 과태료는 서구가 100만원·나머지 4개 구청은 50만원이었으며, 신고포상금은 최고 40만원(서구)∼최저 10만원(유성구)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차량 및 손수레 등 별도운송장비를 이용한 불법투기 시 과태료는 서구가 50만원이었으며 유성구와 대덕구는 20만원으로 배 이상, 신고 포상금도 20만원(서구)∼4만원(유성구)으로 무려 5배 차이가 났다.
1인당 신고 포상금 지급 횟수도 중구는 월 20건으로 제한했으나 동구와 서구·유성·대덕구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 포상금 지급금액 역시 중구와 서구는 1건당 20만원 미만, 유성구는 1건당 10만원 미만·연간 1인당 100만원 미만으로 제한됐으며, 동구 및 대덕구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치구별로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구청별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광역도의 일선 시·군과는 달리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한 지역에 인접해 있어 과태료 및 신고 포상금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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