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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중구 용두동의 금성출판사 앞에서 이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했던 계약자들이 회사 측의 횡포에 항의하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있다. |
해당 출판사가 운영중인 ‘푸르넷 공부방` 위탁 계약자들이 업체의 횡포와 과장 광고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 측은 오히려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약자들은 회사 측이 위약금 요구의 근거로 삼고 있는 계약 내용 자체가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요청한 상태다.
5명의 푸르넷 사업자들은 금성출판사 대전지점 앞에서 18일 오전부터 불공정 거래 계약 시정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매주 월, 수, 금 마다 같은 장소에서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금성출판사는 지난 1997년 학습지 사업을 시작해 2001년부터는 ‘지도교사`라는 이름으로 수탁자를 모집해 공부방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해당 사업은 일반적인 학습지와 유사하지만 회원관리 및 모집 업무를 위탁받은 계약자들이 집이나 상가 등에서 회원들을 그룹지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금성출판사가 수탁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과장 광고와 불공정한 계약, 각종 횡포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 계약자들의 주장이다.
모집과정에서 별도의 가맹비나 시설비 없이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단시간 내 일정 수입과 업계 최고 대우를 보장하며, 영업조직이 회원모집을 담당하기 때문에 학생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실제 이러한 설명을 믿고 지난 1월 계약을 체결했던 정모(31)씨는 “회사 쪽에서 처음부터 자사 도서 구입을 강요했고, 영업을 떠맡기거나 회비 대납 등 불합리한 요구를 계속해 왔다”며 “사실상 모두 과장 광고였고, 수익보장도 어렵다고 판단해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오히려 교육비와 회원감소에 따른 손실비용을 명목으로 수십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약자들이 제기하는 또 다른 문제점은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계약내용이다. 계약서 상에는 개인적인 사유로 수탁자가 1년 이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입문 교육비 50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해지 후 1년 이내에 동일 장소에서 개인적인 교습을 할 경우 200만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문제는 계약자들이 계약과정에서 이러한 계약 내용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으며, 해지 사유 또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과장 광고 등 회사 측의 책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계약자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금성출판사 관계자는 “계약내용은 계약 당시 충분히 고지했고, 수익 여부는 수탁자의 노력 여하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전혀 없다”며 “회사에서는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 없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정당한 위약금을 요구한 것 뿐”이라고 엇갈린 입장을 밝혔다./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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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