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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올 상반기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192곳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배출 허용기준 초과 등 환경관련법 위반업체 28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대기 배출시설을 가동하거나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7개 업체가 조업정지 10일, 폐쇄명령, 사법당국 고발조치 등을 받았다.
대기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한 7개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또 법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유기물질 함유 폐수를 배출하다 적발된 3개 업체는 1500만 원의 배출부과금 처분을 받았고, 8개 업체는 운영일지 미작성, 자가측정 미실시 등으로 경고와 함께 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시는 적발 업체 가운데 위반행위가 엄중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했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다수의 민원발생 사업장, 중복·반복 위반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하는 한편 수시로 기획단속을 해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발건수는 지난해 40건보다 30%가량 감소했으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도 지난해 24곳에서 13곳으로 45.8% 줄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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