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28일 건양대병원 1층 로비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총 파업 돌입 후 규탄 기자회견을 연 모습. (사진=정바름 기자) |
건양대병원은 총 임금 4.2% 인상안으로 노사 간 잠정 합의했으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기본급의 5~20%를 가산한 정근수당 신설로 타협했다.
1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이날 오전 보건의료산업노조 건양대학교의료원지부와 건양대의료원이 임금과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당초 노조 측이 총 임금인상률 7.8%를 요구했으나, 노사는 총 임금 4.2% 인상안으로 잠정 합의했다. 이는 노조원 찬반 투표 후 확정될 예정이다. 잠정 합의로 노조 측은 지난 7월 28일부터 이어온 총파업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병원의 외래·입원·수술 등 모든 진료가 정상 운영된다. 건양대병원은 파업 기간 중 진료 일정이 변경된 환자들에게는 개별 안내해 신속히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총파업에 들어갔던 보건의료산업노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지부와 사측인 충남대병원, 대전시도 쟁점이었던 정근수당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엿새 만에 파업 사태를 끝냈다. 앞서 노조는 10년 근속 시 기본급의 50%에 달하는 정근수당 신설을 요구한 바 있다. 대전시가 재정 부담에 기본급의 20% 초과 지급은 허용하지 않자 지난 25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전날인 31일 지방노동위 조정에 따라 근속 만 2년부터 10년까지 기본급의 5~20%를 가산한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노사 간 최종 합의를 봤다. 노조가 추가로 요구했던 위험수당 인정에 대해선 병원 특성상 감염병 위험이나 중환자 치료 부담이 있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파업 중단에 따라 멈췄던 치료·검사 역시 이날부터 재개됐고 밀려있던 예약 진료도 순차적으로 받기 시작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노사 협의를 계기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적정 수준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라며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소아 재활, 소아과, 소아치과 등 고비용·저수익 진료를 수행하는 만큼 지방정부 재정만으로는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