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맞는 수통골 주차장?
시민들 협박하는 대전경찰청
무능한 대전시… 불쌍한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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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용 논설위원 |
그렇게 되면 지금도 비좁은 주차장이 더 좁아지게 된다. 넓혀야 할 주차장을 오히려 축소하는 것이어서 시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시민들은 반대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대전경찰청도 이런 사정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 이에 대전시와 유성구에 대책을 요청했으나 시는 미온적이었다. 시는 시유지 한 곳과 경찰청 부지의 맞교환 방법도 검토했으나 땅값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후 시가 적극적 입장을 보이지 않자, 경찰청은 “법대로 하겠다”며 이젠 시민들을 상대로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하루속히 부지를 확보해야 할 경찰청의 입장으로 보면 이해도 된다. 그러나 일을 처리하는 경찰의 방식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경찰은 대전시와 협의하는 절차를 밟기는 했으나, 시는 ‘협의’가 아니라 ‘일방적 통보’에 가깝다고 느꼈다. 시는 경찰청이 공문 한번 보내놓고 마땅한 답을 얻지 못하자 “그럼, 내 맘대로 하겠다”는 식이라고 본다.
대전시의 판단이 꼭 맞다고 볼 수는 없으나 경찰이 이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미흡한 건 사실이다. 도둑 잡고, 교통단속 하는 딱딱한 치안업무가 경찰의 본업이다. 경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퉁명스럽고, 딱딱하고, 일방통보식이고, 위압적이다. 이런 ‘경찰스런’ 이미지를 벗으려고 파출소 간판마다 귀여운 경찰마스코트로 장식, 행인들에게 미소를 보내고 있지만 변화가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다른 기관.단체와 업무협조를 구할 때조차 여전히 ‘경찰스런’ 경우가 많다. 개인간이든 기관간이든 이런 분위기에선 일이 잘 될 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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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일반행정기관에서 하는 소위 ‘조장행정(助長行政)’에는 서툴 수 있다. 하지만 지방경찰청은 과거 도백(道伯)의 사법 기능을 떼어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 장(長)은 적어도 반은 도백의 지위와 같다. “치안만이 내 일”이라 하여, 또 방식이 적법하다고 해서, 협의 기관이 협조를 잘 안 해준다고 해서 시민들을 함부로 위협해서야 되는가? 조선초 목민서인 『목민심감』에 법만 능사는 아니라는 내용이 나온다.
정령(政令.행정명령 또는 조치)을 내리고 시행하는 것은 정사의 중요한 출발점이니, 이치에 합당하면 백성들이 옳게 여기고 이치에 어긋나면 비난한다. 그러므로 행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위로는 국법에 맞고 아래로는 민정(民情.민심)에 합치되는 것이 중요하다.
수통골 주차장 문제에 대한 최종 책임은 대전시에 있다. 이런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나서고 또 가장 최후까지 책임을 지는 게 지방자치단체다. 대전시는, 경찰청이 마침내 시민들을 위협하는 카드까지 쓰면서 시민들이 화들짝 놀란 뒤에야 대책 마련에 분주해졌다.
시민들이 휴식과 건강을 위해 일상으로 찾는 인근 공원의 주차장이 좁아 터져 확충이 필요한 상황에 되레 주차장이 없어지느니 마느니 하는 상황까지 만드는 행정이라면 시장이나 공무원이나 월급 받을 자격 없다.
이 문제는 시민과의 이해가 상충되는 난제도 아니다. 기관끼리 풀면 되는 쉬운 문제다. 대토 방식, 임대 방식 등 푸는 방법도 다 있다. 공무원 하시는 분들 얘기다. 500만 ㎢가 넘는 대전광역시 땅에 경찰특공대 시설 하나 지을 곳이 없겠는가? 대전경찰청의 ‘공갈행정’에, 대전시의 ‘무능행정’에 소중한 휴식공간 수통골의 자그마한 주차장조차 없어질까 노심초사하는 대전시민들이 불쌍하다. /김학용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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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