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을 안고 한국인과 결혼했다가 남편과 사별하거나 이혼, 가정불화를 겪고 집에서 나오는 등의 이유로 홀로된 이주여성이 적지 않다고 한다. 민들레홀씨재활센터에 따르면 지역에서 홀로된 이주여성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한 달에 한두 명 꼴이며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한국인 남편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다. 낯선 타국에서 홀로 됐으니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얼마나 심할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특히 이혼이나 자녀 양육권 문제로 소송에 휘말릴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발목을 잡는다는 보도다. 자칫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해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도 있는 위기라는 것이다.
이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우선 소송비용을 포함해 법률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주여성들이 언어적 장애와 경제적 취약성 때문에 양육권 문제 등에 불이익을 당하는 만큼 언어·직업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체류 문제나 국적취득 문제를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결혼 후 2년인 국적 취득기간도 단축해야 할 것이다. 이주여성들이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겪는 고통을 '우리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자치단체들은 다문화 가정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주여성들의 존엄성을 살리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적응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보다 더 세심하고 밀접한 방안이 적용돼야 할 것이다. 홀로 된 이주여성이 소외되지 않도록 자활 및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게 그 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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