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한 관계자는 “12월 초면 예산이 확정되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예산도 못 받고 사업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7일 밝혔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과학벨트 특별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 특별법은 지난해 7월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1년 넘게 묶여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정치권 쟁점은 입지 선정 문제다. 세종시에 들어가기로 했던 과학벨트는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입지 선정 문제도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부나 한나라당은 일단 법안부터 통과시키고 입지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야당 측은 세종시(또는 충청권)로 입지를 먼저 못 박아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교과위 법안심사소위 한나라당 A 의원은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 측이 입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일단 안건으로 올리고 난 뒤 입지 문제도 논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7일 심사소위가 열려 다시 안건 채택을 공식 제안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무산됐다.
이상민 의원은 “과학벨트 충청권 입주는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또 정부가 세종시가 가장 적합한 곳이라 해놓고 이제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가 원래 계획을 견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세종시 입주를 법안에 삽입하거나 또는 대통령이나 교과부 장관이 이를 확인해주는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배문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