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원료의 구비요건·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유통기한 허위 표시·변조 행위, 생산 작업일지·원료수불대장, 기록보존 적정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유통기한 연장표시 2개 업체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1개 업체 ▲건강진단 미실시 1개 업체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 3개 업체 등 모두 7개 업체가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점검에서 발견된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 지도했으나 부적합 우려가 있는 제품은 거두어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으며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부정·불량식품 판매 행위를 목격한 때에는 국번 없이 1399나 시청 위생정책과(☎ 201-1981)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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