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확대·처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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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확대·처우 개선

  • 승인 2016-06-22 11:16
서울시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확대·처우 개선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서울시가 어린이집 대체교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처우를 개선한다.

서울시는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 사망 시에만 지원한 대체교사를 앞으로 자녀와 손자 등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또 대체교사가 필요한 '예기치 못한 보육 공백 상황'을 자치구 센터장 책임 하에 적극 판단하도록 한다.



병가를 낼 때 병원 진단서가 있어야 대체교사 지원을 받던 것을 소견서만 내도 되도록 서류를 간소화한다.

경조사 입증 서류도 사망진단서에서 어린이집 원장 확인서로 바뀐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교육이나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지원하는 대체교사를 지난해 263명에서 올해 280명으로 늘렸다. 갑작스러운 공백을 바로 채우는 긴급 대체교사도 도입했다.

대체교사 처우를 개선해 연 3회 역량 강화 교육 때 여비로 3만 4천원을 주거나 1일 대체휴무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5∼18명을 미리 뽑아 인력풀제로 운영하며 요청이 오면 파견하는 방식과 어린이집에서 직접 대체교사를 뽑으면 시가 인건비 하루 5만원을 주는 방식으로 대체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어린이집 교사 2만 2천276명이 휴가와 보수교육을 위해 대체교사 지원을 받았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 지원도 지난해 4천243곳에서 올해 서울 어린이집 6천400곳 전체로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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