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치료감호소 ‘조건부 병원 인증’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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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치료감호소 ‘조건부 병원 인증’ 받아

조건부 인증 유효기간 1년...보완해 재평가 받아야 병상 공간, 환자 대비 의료진 수 등 개선 필요

  • 승인 2016-07-17 16:31
  • 신문게재 2016-07-17 8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공주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가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조건부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족한 병상 공간과 환자 대비 부족한 의료인력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공주치료감호소는 4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진행한 의료기관 평가에서 ‘조건부 인증’을 받았다.

조건부 인증은 평가 항목 일부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다. 일반 인증은 4년간 유효하나 조건부 인증은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

조건부 인증을 받은 공주치료감호소는 1년 안에 미흡한 항목을 보완해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재평가 비용은 공주치료감호소에서 부담해야 한다. 첫 평가는 국가에서 지원한다.

공주치료감호소는 병상 당 공간과 환자 당 의료진 수, 수용 정원 등 대부분 평가 항목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불인증’도 고려됐지만 공주치료감호소의 특수성 때문에 조건부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주치료감호소는 정신장애 범죄인을 보호·구속하면서 이들의 치료와 재활을 돕는 치료감호시설이다.

공주치료감호소 조건부 인증은 예견된 결과였다. 수용 인원은 급증하는 반면 의료 인력은 기준에 미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의원실에 따르면 공주치료감호소에는 1156명이 수용돼 있다(지난달 6월 21일 기준). 이는 정원 850명을 306명(36%)이나 초과한 인원이다.

그러나 의료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정신과 전문의가 13명으로 정원(17명)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의 한명 당 환자 89명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정신보건법시행규칙에는 일반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 60명 당 정신과 전문의 1명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간호사도 정원(107명)보다 14명 부족한 93명이다.

법무무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치료감호소 수용인원이 증가하면서 여러 문제가 생겼다”며 “올해부터 50인실 대형 병실을 10인 이하로 소규모화 하는 등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의료진을 확보해 재평가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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