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을 비롯해 이규정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 장규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도승 목표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국민법제관이 참석했다.
4차 산업혁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ㆍ사회 전반의 지능정보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본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과 함께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하기 이전 지능정보화 사회에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 새로운 기술환경의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임시허가제 또는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도입 등 기존의 규제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ㆍ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제도이다.
왓슨(Watson)과 같은 인공지능이 의료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환자 정보의 처리나 관리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적극 검토해 현재 직면한 4차 산업혁명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법제처가 유연하고 합리적인 법ㆍ제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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