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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재외국민등록등본도 주민등록등본처럼 인터넷으로 뗄 수 있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서갑)은 24일 인터넷에서 재외국민등록등본을 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외국에서 90일 이상 거주하는 사람에게 재외국민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재외국민등록을 한 사람이 교육, 병역 등과 관련해 등본이 필요하면 외교부 장관이나 재외공관장이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등본을 떼려면 외교부 여권과나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게 돼 있어 신청자가 서울이나 재외공관과 먼 곳에 있는 경우, 어려움을 겪어왔다.
박 의원은 “급하게 등본이 필요하거나 지방이나 해외에 거주중인 재외국민에게는 현행 등본 발급 절차는 이용하기 불편한 시스템”이라며, “재외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시스템이 조속히 갖춰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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