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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청 직원들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복구작업을 돕고 있다. |
앞서 정부는 22일 충남 서산·예산, 경기 가평,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피해가 큰 6개 시군을 1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각 지자체의 조사와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특별재난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되려면 NDMS에 입력된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의 2.5배를 초과해야 하나, 아산시는 24일 오후 5시 기준 피해 규모 요건을 이미 충족한 상태로, 피해 건수는 3532건으로, 읍면동별 조사가 마무리되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자연재난 발생 후 7일 이내 공공시설, 10일 이내 사유재산 피해 조사를 마쳐야 하는 규정에 따라 조사를 서두르고 있다.
시는 신속하고 정밀한 피해 조사를 위해 본청 토목직 공무원 12명, 아산시 측량협의회 자원봉사자 10명, 설계 용역사 인력 10명 등이 포함된 '공공시설 피해 조사 지원 TF팀'도 꾸렸다. 이들은 26~27일에 걸쳐 비상 편성된 320명의 공직자와 함께 피해가 큰 염치읍, 배방읍, 송악면, 음봉면, 인주면, 도고면, 신창면, 온양6동 등에 집중 배치돼 조사를 진행했다.
시는 조사와 병행해 응급 복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선 조치 후 정산' 원칙에 따라 즉시 대응하고 있으며, 항구적 복구는 피해 규모 확정 후 국비와 지방비를 확보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오세현 시장은 "피해조사 누락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 아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시민 일상이 하루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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