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건강검진 못 받은 근로자 과태료는 사업주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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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건강검진 못 받은 근로자 과태료는 사업주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

  • 승인 2018-01-23 23:24
  • 노춘호 기자노춘호 기자
현행법에 의하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현장에서의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유는 근로자들이 업무로 인해 건강검진을 못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기는데, 그 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어 과태료를 부과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23일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 불이행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해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관할관청은 건강진단을 불이행한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인당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근로자에게도 동액의 과태료를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경우는 사업주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지 않아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근로자에게도 사업주와 동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최도자 의원의 말에 의하면" 근로자들의 이런 불합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하고 있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3백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불이행에 따른 근로자의 과도한 부담도 또한 줄이고자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골자라고 한다.

최도자 의원은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 삭제법안은 결국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을 법률로 명시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노춘호 기자 vanish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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