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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고등교육법 제19조의2(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등)에는 국·공립대에 평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원·직원·조교·학생 등의 단위로 구성하되 어떤 집단도 절반을 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1일 교육부 소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 모든 대학은 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회의록도 대학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비공개땐 사유와 기간을 밝혀야 한다.
대학평의원회가 대학운영의 민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반면 구성비율과 역할을 놓고 대학 구성원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충남대는 지난 23일 대학평의원회 TF팀 구성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대학본부, 교수회, 총학생회 등 직능단체별 대표 1명씩 총 5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대학본부 측이 제시한 평의원회 초안과 학생측이 요구하는 구성안에 다소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대 비대위 관계자는 "29일 대학평의원회 TF팀 구성 논의가 있다"며 "이후 일부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공립대학생연합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위원 참여 비율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약자인 학생의 경우 최소 비율 기준을 시행령에 담지 못하면 평의원회의 들러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밭대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구체적 내용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대, 목원대, 배재대, 한남대 등 대전권 사립대학들은 모두 11명으로 구성된 평의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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