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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2월 14일자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급 고위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을 떠날 것이란 소문이 무성했던 조해현 고법원장은 대전에 남는다.
조해현 고법원장은 지난해 12월부터 1월 말까지 약 2개월간 병가를 내면서 건강이 악화돼 이번 인사에서 사직서를 냈을 것이란 소문이 무성했다.
대전고법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고법원장은 사직서를 내지 않았고, 임기를 이어간다"며 "법복을 벗는다는 건 사실무근의 소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문광섭(53·23기) 수석부장판사도 대전 근무를 이어간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문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천안지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을 낸 허용석(55·18기) 대전고법 부장판사는 법원으로 복귀한다.
지난해 9월 14일 개인적인 사유로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던 허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 따라 2월 14일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복직한다. 허 부장판사는 서울민사지법 판사와 대전지법 판사, 대전지법 천안지원 부장판사, 대전지법 천안지원장 등을 거쳐왔다.
최창영(24기) 부장판사는 법복을 벗는다.
최창영 부장판사는 최근 무소속 김종관 청양군의원이 충남도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선관위의 결정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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