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취약계층 채무 특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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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취약계층 채무 특별감면

  • 승인 2019-07-11 19:38
  • 김원주 기자김원주 기자
포항시는 지난 8일부터 금융위원회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소액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특별감면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만70세 이상 고령자, 10년 이상 장기소액 연체자 중 채무금액·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해당이 된다.

채무액은 채무원금이 1,500만 원 이하 이고 3개월 이상 연체중인 자, 소득은 부양 가족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인자, 재산은 보유재산의 순재산가액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 이내인 자 이다.

지원내용은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면제, 채권원금은 상각채권의 경우 70~90%, 미상각채권의 경우 최대 30% 범위 내에서 감면, 또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아 최소 3년 이상 상환하고, 조정 후 채무액의 50%이상 상환한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하여 준다.
포항=김원주 기자 kwj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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