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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정책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른다.
이에따라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는 올해 11만 2365원에서 내년 월 11만6018원으로 3600원 이상 오른다.
지역가입자들은 세대당 평균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만원 인상된다.
내년도 보험료율을 결정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 6월 개최된 바 있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민주노총 등 8개 가입자 단체의 반발로 결정은 미뤄진 바 있다.
또 건강보험 국고보조 정상화를 이루기 전에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부터 흉부·복부 MRI와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추진하고, 2020년부터 척추질환, 근골격 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9월 1일부터는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보험료 인상을 토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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