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군에 따르면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국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클릭만으로 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군청 재무과에 마련된 국세·지방세 통합신고센터와 세무서 중 납세자 편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다.
특히 신고간소화제도 도입으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인 소규모사업자는 지방소득세를 별도 신고할 필요 없이 군청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세금을 납부하기만 하면 된다. 양도소득세 납세자도 올해부터 성립된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 없이 군청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세금을 납부하기만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납세편의를 위해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를 적극 홍보해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남해=배병일 기자 3347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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