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 대전경찰, '민주주의 수사' 성과

  • 사회/교육
  • 사건/사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 대전경찰, '민주주의 수사' 성과

경찰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 가져
경찰 내부 "향후 정착하는 것이 더 중요"
일각에선 종결 수사 위법 여부도 걱정

  • 승인 2020-01-15 11:36
  • 신문게재 2020-01-15 5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가결<YONHAP NO-4581>
지난 13일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했다(사진=연합).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겉으론 차분하지만, 환영하는 분위기를 숨기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되다 보니, 사건에 대해 오판이나 위법 여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주는 게 핵심 내용이다. 경찰은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때부터 독립수사권을 요구해 왔는데, 경찰 입장에선 숙원이 해결된 것이다.

앞으로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 지은 후 해당 사건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면 된다. 경찰은 수사권 주체로 검사의 지휘를 그동안 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수평적 또는 협력적 관계로 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사권 분리를 목 놓아 외치던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전 대전경찰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곡된 검·경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형사사법제도 민주화의 시작"이라며 "감격스러운 나머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오랜 염원이 이뤄져 내부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향후 어떻게 정착해 올바르게 할지 더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을 포함한 일각에선 경찰이 수사종결을 한 사건에 대해선 부실수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90일간 검찰이 검토와 재수사 요구가 가능하지만, 서면으로만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문제점을 찾긴 쉽지 않다는 평가다.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만 수사가 가능하다.


이현제 기자 guswp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교육행정 몰리고 시설직은 주춤…교육청 공채 경쟁률 '온도차'
  2.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3.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4.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5. 판사 낭독 착오로 ‘징역 8년→8개월’… 144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다시 징역 8년
  1. aT-한국수출입은행, K-푸드 수출 확대 공조
  2. 1조2천억 필수의료 특별회계 곧 시행…"우선순위 논의 시민협의체 필요"
  3. 생활고 이유 대전서 초등생 딸 살해하려 한 부부… 검찰 징역 12년 구형
  4.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5. 4년 만에 권력교체 된 충남도의회… 민주당 중심 원구성 윤곽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되는 가운데, 시장과 기관장 임기를 맞춘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 교체기 마다 불거졌던 전 현직 인사 갈등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시장 임기에 맞춰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가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정 발전을 위해 전문성이 최우선 돼야 하다는 자리지만 이른바 '선거 공신'들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 적용으로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과 임기를 함께..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기간 대전·세종 지역 장애인 투표 과정에서도 선관위 준비·대응 미숙으로 혼선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지난 지선 기간 시각장애인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에서 투표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전의 한 투표소에선 투표보조용구 점자 오탈자로 시각 장애인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에선 투표보조 제도 안내 당시 직원이 시각장애 선거인이 아닌 동행인에게 안..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무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노사는 최저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