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혁신도시 '2월입법 3월지정' 좌표설정 시급

  • 정치/행정
  • 국회/정당

대전충남 혁신도시 '2월입법 3월지정' 좌표설정 시급

지역 이기주의 확산 총선 정략적 악용 지역숙원 장기표류 차단 차원
산자위 전체회의 균특법 심사 귀추 법안 공포·시행 일정 가능성 충분

  • 승인 2020-01-28 17:29
  • 신문게재 2020-01-29 2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2019070301000420900014581
정치권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대전 충남 혁신도시와 관련 충청권이 '2월 입법 3월 지정'을 위한 배수진을 쳐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로드맵이 국가균형발전 백년대계인 대전 충남 혁신도시를 총선과 연관 지어 정략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일부 정치권의 시도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최선의 좌표설정이라는 지적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 근거법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 제18조의2(혁신도시의 지정)에는 혁신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도별로 지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충청권으로선 지역 숙원 사업의 장기표류를 막기 위해선 2월 임시국회 안에 입법완료가 시급하다.

자칫 이번에 입법에 실패할 경우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본격화되는 3월 이후엔 더더욱 균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기회를 잡기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TK 일각에서 나타난 지역 이기주의가 비(非)충청권의 다른 지역으로 번져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받는데 발목을 잡는 시도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월 입법'에 성공하면 4·15 총선 전에 정부로부터 대전시와 충남도를 혁신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역 민·관·정의 중지를 모으는 것이 시급하다.

충청 민·관·정이 전력을 쏟아 정부에 촉구한다면 현행 법률 체계상 이같은 바람의 현실화 가능성은 충분하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게 돼 있다. 공포된 법안 시행시기는 유동적인데 각 법안의 부칙에 정리돼 있다. 균특법 개정안 시행시기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안(案)이 공포일로부터 1개월, 같은당 김종민 의원안이 공포일로부터 3개월 안으로 각각 돼 있다.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된 바는 없으며 전체회의가 열리면 구체적인 시행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선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는 법률도 있다는 것이 정치권 전언이다.

법안 공포와 시행 일정을 고려할 때 3월 또는 적어도 4·15총선 이전에는 충청권 숙원인 대전 충남 혁신도시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다. 충청 민·관·정이 '2월 입법 3월 지정' 로드맵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대전 충남 혁신도시와 관련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대전 충남 혁신도시가 총선 전 입법을 완료한 뒤 정부로부터 확실하게 지정받지 못하면 장기표류할 가능성이 커 충청권이 이를 막기 위해 전력을 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장성군, 힐링 맞춤형 여행 명소 '각광'
  2. 홈플 세종점, 정상화 수순 밟나… 운영 재개 '숨고르기'
  3. [박현경골프아카데미]골프와 술, 과연 득일까? 실일까?
  4. 민주당 세종시 '총선 후보' 경쟁… 새로운 막 올린다
  5. 김종민, 민주 복당 임박? "전대 이후 지도부·당원과 논의"
  1. 대전·충북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 유지, 세종·충남은 하락
  2. 노사발전재단 충청중장년내일센터 대전보건대서 '전직스쿨' 운영
  3. 국제유가 등급에 7000선 아래로 밀린 코스피
  4. [인사]대전MBC
  5. 생명종합사회복지관, 우리동네축제, ‘함께 떠나는 우리의 여름’

헤드라인 뉴스


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국세·관세청 첫 합동 수색

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국세·관세청 첫 합동 수색

국세청(청장 임광현)과 관세청(청장 이종욱)이 고액·악성 체납자를 대상으로 사상 첫 합동 수색을 단행했다. 양 기관은 체납자의 재산 은닉 혐의를 포착해 현장 수색을 실시하고 총 13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했다. 이번 수색은 정부의 범정부 협업 기조에 맞춰 양 기관의 추적 역량과 정보를 연계하고자 추진됐다. 수색 대상은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하고도 호화생활을 누린 고액 체납자 16명이다. 이와 관련, 강종훈 징세법무국장은 지난 23일 오전 나성동 국세청 기자실에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했다. 양 기관은 국세청의 실거주지 분석 자..

[제2회 대한민국 중소기업박람회] 전국 우수 중소기업 한자리에
[제2회 대한민국 중소기업박람회] 전국 우수 중소기업 한자리에

전국 우수한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알리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제2회 대한민국 중소기업 박람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중도일보와 매일경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박람회는 지난 22~24일 서울 강남구 세텍(SETEC) 전시관에서 '힘내라!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슬로건으로 열렸다. 지역 중소기업의 제품과 기술력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외 판로 확대와 투자 유치, 기업 간 협력으로 연결되는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였다. 박람회장은 광역·기초자치단체 중소기업 홍보관과 중소기업 B2B 비즈니스관, 중소기업 유..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동력 확보 움직임 시동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동력 확보 움직임 시동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역사회의 동력 확보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역시 이번 가을 국회가 '골든타임'이란 인식 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인데, 전반기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특별법 제정을 완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골자로 발의된 특별법은 총 5건(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엄태영·복기왕 등 대표 발의, 발의순)으로, 가장 처음 발의된 법안은 지난해 5월 1일 제안돼 1년 2개월 이상 계류됐다. 해당 법안들은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수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머드에서 놀자’…보령머드축제 개막 ‘머드에서 놀자’…보령머드축제 개막

  • 도심 속 공원에서 즐기는 물놀이 도심 속 공원에서 즐기는 물놀이

  • 개인형 이동장치 수거차량 ‘무법 질주’ 개인형 이동장치 수거차량 ‘무법 질주’

  • 대전 동부소방서, 온열질환 예방 총력 대전 동부소방서, 온열질환 예방 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