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혁신도시 '2월입법 3월지정' 좌표설정 시급

  • 정치/행정
  • 국회/정당

대전충남 혁신도시 '2월입법 3월지정' 좌표설정 시급

지역 이기주의 확산 총선 정략적 악용 지역숙원 장기표류 차단 차원
산자위 전체회의 균특법 심사 귀추 법안 공포·시행 일정 가능성 충분

  • 승인 2020-01-28 17:29
  • 신문게재 2020-01-29 2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2019070301000420900014581
정치권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대전 충남 혁신도시와 관련 충청권이 '2월 입법 3월 지정'을 위한 배수진을 쳐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로드맵이 국가균형발전 백년대계인 대전 충남 혁신도시를 총선과 연관 지어 정략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일부 정치권의 시도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최선의 좌표설정이라는 지적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 근거법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 제18조의2(혁신도시의 지정)에는 혁신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도별로 지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충청권으로선 지역 숙원 사업의 장기표류를 막기 위해선 2월 임시국회 안에 입법완료가 시급하다.

자칫 이번에 입법에 실패할 경우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본격화되는 3월 이후엔 더더욱 균특법 개정안을 처리할 기회를 잡기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TK 일각에서 나타난 지역 이기주의가 비(非)충청권의 다른 지역으로 번져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받는데 발목을 잡는 시도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월 입법'에 성공하면 4·15 총선 전에 정부로부터 대전시와 충남도를 혁신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역 민·관·정의 중지를 모으는 것이 시급하다.

충청 민·관·정이 전력을 쏟아 정부에 촉구한다면 현행 법률 체계상 이같은 바람의 현실화 가능성은 충분하다. 헌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게 돼 있다. 공포된 법안 시행시기는 유동적인데 각 법안의 부칙에 정리돼 있다. 균특법 개정안 시행시기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안(案)이 공포일로부터 1개월, 같은당 김종민 의원안이 공포일로부터 3개월 안으로 각각 돼 있다.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된 바는 없으며 전체회의가 열리면 구체적인 시행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선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는 법률도 있다는 것이 정치권 전언이다.

법안 공포와 시행 일정을 고려할 때 3월 또는 적어도 4·15총선 이전에는 충청권 숙원인 대전 충남 혁신도시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다. 충청 민·관·정이 '2월 입법 3월 지정' 로드맵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대전 충남 혁신도시와 관련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대전 충남 혁신도시가 총선 전 입법을 완료한 뒤 정부로부터 확실하게 지정받지 못하면 장기표류할 가능성이 커 충청권이 이를 막기 위해 전력을 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쉬운 실책"…한화 이글스, NC 다이노스 3연전 첫 경기 3-7 패배
  2. 시민 바람 이룰 '세종시장'은… 2차례 여론조사 주목
  3. 서산 운산의 봄, 꽃비로 물들다…문수사·개심사 일대 '힐링 명소' 각광
  4. LH, 지역난방 공급지역 취약계층 동절기 난방비 지원
  5. 천안법원, 노래방 손님에 마약상 알선한 베트남 여성 실형
  1. 세종교육감 2차례 여론조사… 단일화 효과 반영되나
  2. 아산시 '이충무공 대제' 개최
  3. 아산시, 맞춤형 여행 돕는 '관광택시' 본격 운행
  4. 아산시 중앙-탕정도서관. 문체부 인문학사업 연속 지원 기관 선정
  5. 아산시농협쌀조합공동법인, '2025 전국RPC 경영대상' 우수상 수상

헤드라인 뉴스


세 번째 도전 `백제왕도 특별법`, 또 본회의 문턱서 멈췄다

세 번째 도전 '백제왕도 특별법', 또 본회의 문턱서 멈췄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특별법'이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면서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이미 두 차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전례가 있는 만큼 세 번째 도전 역시 문턱에서 멈춘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정치권과 국가유산청 등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지난 22일 법사위 심사를 통과했지만, 이번 회기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대표발의자인 박수현 의원이 이달 29일 의원직 사퇴를 앞두고 있는 점까지 감안하면 다음 회기에서의 처리 여부가 사실상 법안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 보문산 개발부터 오월드 재창조까지…관광 콘텐츠 확대
대전, 보문산 개발부터 오월드 재창조까지…관광 콘텐츠 확대

대전시는 관광도시로의 전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대규모 콘텐츠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꿈돌이 캐릭터와 영시축제, 빵의 도시 등으로 형성된 방문 수요를 체류형 관광으로 확장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단계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핵심 축은 보문산 일대를 중심으로 한 '보물산 프로젝트'다. 당초 민자 유치 방식에서 벗어나 시 재정과 공기업 사업을 병행하는 구조로 전환하며 사업 추진 속도를 높였다. 오월드와 연계한 관광 동선을 중심으로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모노레일, 전기버스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연결해 보문산 전역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 4차 유가 동결에도 대전 휘발유 3년9개월만에 2000원 돌파
정부 4차 유가 동결에도 대전 휘발유 3년9개월만에 2000원 돌파

대전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3년 9개월 만에 리터당 2000원을 돌파했다. 정부가 한 달가량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해 가격을 통제해 왔지만, 운전자들이 체감하는 주유소 판매가격은 연일 오르는 모양새다. 2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대전지역 휘발유 리터당 평균 판매가격은 2000.96원, 경유는 1995.05원으로 각각 전날보다 0.26원, 0.33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는 24일 0시를 기해 4차 석유 최고가격을 2·3차와 동일한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으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한밭수목원 봄 나들이 한밭수목원 봄 나들이

  • 내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첫 주는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 내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첫 주는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

  • 4차 석유 최고가격제 동결…저렴한 주유소로 몰리는 차량들 4차 석유 최고가격제 동결…저렴한 주유소로 몰리는 차량들

  • 꽃밭에서 펼치는 투표참여 캠페인 꽃밭에서 펼치는 투표참여 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