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7일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과 업무협약을 맺고 12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기존 23억원에 더해 총 35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서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서천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영업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보증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저신용 소상공업체 1000만원)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의 100%를 전액 보증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 농협은행 서천군지부, 단위농협, 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에 신청하면 된다.
서천군은 지난 2013년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현재까지 471개 업체에 102억원을 지원했다.
노박래 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특례보증이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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