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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강릉시 |
이는 24일 환경부가 관 할 지자체장이 시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이며,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해제 시까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1회용품 한시적 허용 사업장은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와 같은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가 해당 되며, 해당 매장에서는 1회용컵(플라스틱), 접시, 용기, 수저 등 다수가 접촉해 감염 우려가 있는 식기류에 한하여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다.
강릉시 관계자는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안목커피거리 등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다회용품을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있어 이와 같이 결정 했다."며" 식품업소에서는 다회용 식기류에 대한 철저한 세척을 실시하고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1회용품을 제공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 고 말했다.
강릉=한상안 기자 dhlf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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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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