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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합(진주담치)/자료=연합DB |
봄바다의 불청객 ‘패류독소’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남 거제 동부해역 홍합(진주담치)에서 기준치 이상의 패류독소가 검출되면서 이 일대 홍합 채취가 금지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거제도 동부 연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올해 첫 검출된데 이어 경남 진해만 일대에서도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조만간 진해만 전 해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이 만들어낸 독소로 조개류가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한 뒤 그 독이 조개류의 체내에 축적됐는데 이를 사람이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입니다.
마비성 패류독소에 중독되면 섭취후 30분 이내 입술 주위 마비에 이어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과 메스꺼움을 수반합니다.
구토 증상을 비롯해 입술·혀·팔다리와 같은 근육마비가 올 수 있고, 심하면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비성 패류 독소는 냉장이나 냉동처리를 하거나 가열 조리를 하더라도 파괴되지 않는 무서운 독입니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보통 1~3월 사이에 출현하고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에 최고치에 도달한 뒤 수온이 18도 이상 상승하는 5월 이후에 소멸됩니다.
패류 독소가 한창 유행하는 기간에는 낚시터나 여행지에서 굴이나 바지락 같은 패류를 채취했다가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종별 검사결과는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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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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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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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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